새롭게 바뀌는 공인중개사 의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새로운 의무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 환경 조성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새롭게 변경된 법규를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올바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작은 사항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의 시작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