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자!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에서 제공하는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목차
서비스 소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에서는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는 수시로 지원되며, 감면 및 프로그램/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한사항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입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만 해당됩니다.
채무조정 종류
연체일수에 따라 세 가지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혜택이 주어집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혜택이 주어집니다.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5500)로 전화 문의를 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인 를 방문해 주세요.